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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단독] 카이스트 대학원생 ‘권리장전’ 첫 제정했다

등록 2014-10-04 01:01

총학생회, 인권보호 기틀 마련
“인간 존엄성 존중받는 공동체로”
피해구제 상설기구 운영 규정도
인권단체 “대학쪽 후속조처 필요”
‘지난해 평균 시급 3221원, 성추행·성폭행 피해자 30명.’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가 ‘인권 사각지대’인 대학원생들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피해구제 기구 설치·운영까지 아우른 권리장전을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만들었다. 지난해 학부생들의 학생선언 제정(<한겨레> 2013년 3월29일치 12면)에 이어 교내 모든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바탕이 마련된 셈이다.

‘카이스트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총칙과 권리, 의무, 보칙에 모두 2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권리장전 서문은 대학원을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평등한 지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덧붙여 대한민국 헌법·법률과 국제조약 등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가 대학원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권리 항목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권을 비롯해 정당한 학업·연구, 공정한 평가와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자유와 거부권, 건강한 휴식·안전 등 11가지 권리를 두루 담았다. 또 권리장전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는 권리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못박았다. 권리와 짝을 이루는 대학원생의 의무로는 논문 표절과 부당한 저자 표시 금지 등 연구윤리 준수와 시설 안전, 조교로서의 연구 협력 등을 5개 조항에 담아 균형을 맞췄다. 나아가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대학원에 공식적인 구제 절차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원은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위원회 등을 비공개로 열도록 했다.

특히 마지막 21조에는 대학원이 교수·직원·대학원생의 인권 보장과 인권 교육을 위한 상설기구를 운영하도록 규정해 권리장전이 선언으로만 그치는 것을 막았다. 김연주 대학원 총학생회장(기계공학과 박사과정)은 3일 “권리장전을 지지하는 ‘파란 방패’ 전단(사진)을 교수실과 연구실 등에 붙이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번 권리장전 제정과 선언이 제도 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의식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는 2004년부터 해마다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카이스트 대학원생들의 수탁연구비 평균 시급은 3221원으로 최저임금 4860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응답자의 17%는 1년 동안 휴가를 하루도 가지 못했으며, 교수나 동료 등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도 30명에 이르렀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2012년 5월 전국 대학원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권리장전이 대학원생의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문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를 비롯한 대학 당국이 이를 인정하고 지키려는 노력과 현실적인 후속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카이스트 본관 앞에서는 강성모 총장과 대학원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권리장전 선언식이 열린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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