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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구속영장 신청 셋 중 하나 기각…경찰, 마구잡이 수사하나

등록 2014-09-14 20:57

올 상반기29%…6년새 8%p 늘어나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도 기각률도↑
“인권침해 고려않은 강압수사” 비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거나, 검찰이 청구했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비율이 올해 상반기에만 10건 중 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구속부터 하고 보자는 ‘묻지마 강제수사’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경찰청에서 받은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 21.4%였던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지난해에는 27.3%로 증가했다. 구속영장 신청 건수가 2009년 4만9825건에서 지난해 2만9532건으로 크게 줄었는데 기각률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1~7월에는 1만7661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만2474건만 발부돼 미발부율은 29.4%에 달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신청 건수와 미발부율 모두 크게 증가했다. 2009년 8만134건이던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건수는 2012년 11만964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8만2452건으로 불과 1년 사이에 6만건 이상 급증했다. 경찰은 올해 1~7월에만 10만2452건을 신청했다.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2009년 2.9%에서 2012년 9.1%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7.8%로 소폭 감소한 기각률은 올해 1~7월 다시 9%로 증가했다.

높은 영장 기각률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마구잡이 수사 관행이 퍼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일단 구속이나 압수수색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 방식은 부족한 수사 전문성을 강압 수사로 메우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의 랑희 활동가는 “구속영장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인신구속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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