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의자를 폭행해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력팀 박아무개(33) 경사가 조사하던 피의자를 폭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일부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박 경사는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아무개(24)씨를 진술녹화실에서 조사하던 중 김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정강이를 2~3회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경찰서는 이같은 사실을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확인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경사를 직무고발했다. 박 경사는 공범과 다른 김씨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박 경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술녹화실에서 박 경사가 김씨를 폭행할 때 함께 있던 경찰관에게도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강남경찰서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보호 노력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 경사에게 폭행을 당한 김씨가 지난 19일 청문감사실에 ‘경찰이 귀를 잡아당겨 모욕감을 느꼈고 자존심도 상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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