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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차별없는 노숙’ 사회저변 공감대 넓혀

등록 2012-12-13 15:14

한겨울 서울역 일대 노숙 풍경.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울 서울역 일대 노숙 풍경.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제1회 지역복지대상
우수상|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 )이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공공 서비스 접근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 상태에 놓인 경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에선 괄호에 ‘노숙인’ 또는 ‘노숙’을 넣는다. 자치단체로는 처음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 공표한 지난 6월7일 이후부터다.

보편적 권리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기 결정권과 신체·종교의 자유를, 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로 개인정보 보호권, 참여·의견 진술권, 통신의 자유, 사생활 보호권, 보건위생권 등을 명시했다. 청소년·여성·장애 노숙인과 자녀 동반 노숙인이 일반 노숙인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기도 했다.

권리장전 공표는 이튿날인 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는 내용 등을 뼈대로 시행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선도적으로 시의 행정 원칙을 세운 결과다.

서울시는 권리장전 공표 이후 노숙인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지난해 3억원에서 13억1500만원으로 증액하고, 노숙인 대상 첫 취업설명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교육 및 스마트폰 지급, 결핵 무료 검진 및 치료, 문학상 공모 사업 등을 이어왔다. 또 지난달 15일부터 ‘겨울철 노숙인 특별대책’을 24시간 가동하며 ‘위기대응 통합콜’을 운영하고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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