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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광고 때문에…
“반나체 합성사진 어린이 인권침해”

등록 2011-07-25 20:46수정 2011-07-25 21:38

인권위, 재발방지책 권고
“보호자엔 정치견해 결정권
아이엔 인격 형성권 침해”
서울시가 어린이의 반나체 합성 사진을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에 활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21일 광고 모델 어린이의 얼굴 사진을 반나체의 몸 사진과 합성해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로 만들어 이를 10군데의 종이 신문에 실은 것은 어린이와 그 보호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격 형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의 광고에는 피해 어린이의 찡그린 얼굴 사진과 옷을 모두 벗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주요 부위를 식판으로 가린 몸통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 실렸다. 서울시는 이 사진 옆에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제목과 함께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경우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교육 사업 8개를 적었다.

진정인 김아무개(49)씨는 지난해 12월28일 이 광고에 대해 “서울시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이를 일간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적은 없으나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을 사용했다”며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할 때 노출 수위가 낮고 잔인성이나 혐오성도 없기 때문에 어린이의 인격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상업 광고용 사진으로 촬영된 것을 사다 쓴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인 ‘명예’는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며 “특히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명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특정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비록 피해 어린이의 보호자가 사진 촬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변형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번 광고와 같이 특정 정치적 목적에 사용된다면 계약에서 동의한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며 “서울시의 광고 게재 행위는 피해 어린이와 그 보호자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스스로 형성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광고가 신문에 실린 직후부터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패러디물로 가공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통됐고, ‘옷을 벗어 부끄럽다’는 자세를 취한 광고 이미지는 또래 집단 등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어린이의 인격 형성 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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