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해 차별시정본부장(3급)을 채용하면서 공고한 채용 기준에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19일 “차별시정본부장 모집단계에서 민간 경력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배제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공석이던 차별시정본부장 채용 공고를 내면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8년) △교수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8년)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자 등으로 지원 자격을 한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새사회연대는 “순수 시민단체 경력자 가운데 교수가 되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8년 이상이 지난 사람은 거의 없는 만큼 민간 경력자를 사실상 배제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새사회연대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한 진정임에도 합리적으로 판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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