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인권위 진정→시정권고→과태료 부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 이후 사업주가 채용 과정에서 나이 차별을 하게 되면 진상 조사를 거쳐 시정 권고를 하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령차별금지법은 모집ㆍ채용에서 퇴직ㆍ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업주가 나이 차별을 할 경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조사 뒤 사업장에 시정권고를 하고 권고 내용을 노동부에 통보하게 된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 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권위는 나이 차별의 실례로 △채용 공고 때 직무와 무관하게 ‘만 30살 이하’, ‘2009년 졸업 예정자’ 등으로 제한하는 것 △면접 때 “나이가 많은 데 어린 상사와 일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 △나이를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모집ㆍ채용 분야는 이달 22일부터 적용되지만, 이밖에 임금, 승진, 퇴직, 해고 등에서 나이 차별은 업계의 충격을 감안해 2010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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