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피해자에 사과해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7일 1970~80년대 ‘김우철 형제 간첩 사건’과 ‘김상순 간첩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김우철 형제 사건’은 1947년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재일동포 김우철(당시 58살)씨가 1975년 2월 동생 이철(당시 51살)씨와 함께 경찰에 연행돼 간첩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다. 진실화해위위 조사 결과, 당시 경찰은 김씨 형제를 경찰서 인근 여관에 불법 구금한 채 고문과 협박으로 거짓 자백을 강요했고, 이들 형제의 친인척에게도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김씨 형제는 만기 복역한 뒤 출소했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숨졌다.
‘김상순 사건’은 1983년 당시 27살이던 김씨가 대구의 보안대에 연행돼 간첩 혐의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대에 끌려가 영장 없이 38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물고문과 협박 등에 못이겨 간첩 혐의를 허위 자백했다.
진실화해위는 “두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관련자 등에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 상응한 조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며 “현재 재일동포 간첩사건 30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올해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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