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아유기치사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한 10대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경기 지역 ㄴ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징계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2007년 5월 수원역 부근에서 영아사체가 유기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중, 지적장애 2급인 ㅈ(당시 17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ㅈ씨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은 1차 피의자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ㅈ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후 숨진 영아와 ㅈ씨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를 받은 뒤에야 그를 무혐의로 석방했다.
인권위는 “ㅈ씨는 지능지수가 40(언어성 지능 45, 동작성 지능 40)으로 일반상식이나 어휘력, 사회적 판단력이 매우 미약함에도 (경찰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변호인이나 보조인 없이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ㅈ씨의 어머니가 딸이 구속된 뒤 ‘딸이 정신지체 2급이고 구체적인 진술서를 작성할 지적 능력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ㅈ씨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강압적인 조사 없이 피해자가 순순히 범행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는 미성년자나 여성, 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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