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울산공장, 성별따라 생산직·기능직 나눠 임금격차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남성과 여성의 직군을 분리해 여성에게 불리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울산 지역의 시민단체가 “㈜효성 울산공장이 남녀간 호봉제를 분리해 여성에게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낸 진정사건에 대해 이렇게 결정하고, 이 업체 대표이사에게 임금제도를 시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이 공장은, 생산직과 기능직의 채용 자격요건이 똑같은데도 여성은 생산직으로, 남성은 기능직으로 사실상 분리 채용했다. 또 생산직은 초임 호봉과 호봉 인상액이 모두 기능직보다 낮아 같은 기간 일했을 때 임금 수준이 20∼45%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효성 쪽은 ”직원을 성별로 분리해 모집한 바 없고, 생산직과 기능직 구분은 성별이 아닌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의 직무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임금 차이가 있더라도 직무 가치의 차이에 의한 것이어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부 공정의 기능직 남성이 높은 기술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으나 이는 오랜 경력에서 비롯된 것이지 기능직과 생산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생산직과 기능직의 업무를 업체 쪽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비교한 결과에서도 임금체계를 달리할 합리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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