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경찰이 신분과 사유를 밝히지 않고 특정 건물 출입 차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도한 검문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7월 민주노총이 ‘경찰이 민주노총 수배자를 검거한다며 입주 건물을 봉쇄하고 과잉 검문을 실시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당시 검문 경찰관들이 소속과 계급, 이름, 검문 목적 등을 밝히지 않거나, 트렁크를 열지 않으면 차량을 에워싸 장시간 통행을 제지하는 등 과도한 검문을 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의 감독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자신의 신분과 검문의 목적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검문 대상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을 막고 운전자가 트렁크를 열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사실상 강제수색으로 통행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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