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엄중경비 대상 수감자에게 실외 운동을 불허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전지방교도청 산하 ㅅ교도소에 수감중인 최아무개(30)씨가 지난 2월 “엄중경비시설에 수용돼 실외운동이 금지되는 바람에 햇빛조차 볼 수 없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해당 교도소장에 실외운동 시설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엄중경비시설은 교도소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수용자 등을 특별관리하기 위한 독거 감방을 말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교도소는 엄중경비시설 사동 안에 48개 독거실을 운영하면서, 각 독거실마다 따로 마련된 실내운동장(2m×4.8m)에서만 운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왔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수감자들이 ‘운동장이 비좁아 달리기할 때 현기증이 나고, 소화불량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며 “수용자별 실내운동장이 있더라도 실외운동을 전면 불허한 것은 수용자의 건강권보다 관리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형법 시행령 96조는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시행한다’고 돼 있으며,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도 ‘실외작업을 하지 않는 수용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 실외에서 운동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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