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 의경이 부대 안에서 선임 대원한테 마구 맞아 다리에 상처가 난 모습. 국가인권위윈회 제공
회식중 ‘안먹는다’ 때리고 … 운동중 ‘숨소리 크다’ 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전·의경 부대 안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여전하다며,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 사례는 인권위가 지난 5월부터 서울 및 지방경찰청 7개 부대를 방문해 피해 전·의경 면담 등의 방식으로 직권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경북 한 경찰서 의경부대 소속인 김아무개(20) 일경은 지난 2월 세면장에서 한 선임대원한테서 “똑바로 안 하냐”는 욕설과 함께 가혹행위를 당했다. 선임대원은 그에게 이른바 ‘미싱’(일부러 바닥을 힘들여 닦게 하는 가혹행위의 일종)을 하도록 강요했다. 김 일경은 이를 견디다 못해 부대 밖으로 뛰쳐나가다 마침 부대 쪽으로 달려온 버스에 부딪혀 전치 13주의 골절상과 디스크를 얻었다. 김 일경의 어머니는 “다른 피해 부모들이 말하는 사례를 들으면 상상도 못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경찰서 소속 의경도 지난해 12월 한 선임대원한테서 수십 차례 구타를 당했다. 선임대원은 ‘회식 중 많이 먹지 않는다’, ‘동작이 느리다’, ‘헬스장에서 숨소리가 크다’ 등의 이유로 그의 목, 턱, 명치 등을 폭행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도 상부에 ‘경미한 찰과상’이라고만 보고했다.
이 밖에도 전·의경 부대에서는 선임대원과 후임대원이 가위바위보를 해 후임대원이 지면 일정 액수의 과자를 사게 하는 ‘피 보기 게임’, 내무실 바닥에 치약을 짠 뒤 쪼그리고 앉아 걸레를 돌리면서 30여분 동안 닦게 하는 ‘바닥 돌리기’, 전경버스 안에서 휴식 중 후임대원들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기하게 하는 ‘잠깨스’ 등 다양한 이름의 가혹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충실히 할 것과 전·의경 관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정례화 등을 권고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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