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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불법체류 외국인자녀도 학교입학 가능

등록 2007-12-06 01:21

정부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도 전세계약서 같은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초·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등록·체류 같은 민원업무는 전국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지위·차별 및 생활·근로환경 개선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규제개혁안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3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외국인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확인만으로 입학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외국인 아동이 국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외국인 등록’을 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단속과 강제추방을 걱정해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취학연령대(7~18살) 외국인 아동이 8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 중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국인 민원업무를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해 거주지와 근무지가 떨어져 있어 겪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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