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규칙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병역 의무자의 징병신체검사 때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하도록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호적상 성별을 바꾼 김아무개(29)씨는 지난 2월 “법원 결정문과 진단서 등 자료를 충분히 냈지만 징병 전담의사가 바지를 내리게 해 신체 상태를 직접 검사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징병신체검사를 한 것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은밀한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일반 병역 의무자들과 달리 특수한 병력 및 신체를 가진 진정인에게 이는 더욱 큰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자신의 정신적·신체적 상태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거쳤으리라 예상되는 점 △호적상 성별을 정정해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다른 병역 의무자들은 법원 결정문, 진단서 등을 참조해 판정한 점 △시티(CT)촬영 등 간접 방법으로 신체 상태 확인이 가능했던 점 등을 볼 때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까지 김씨를 포함해 성별 전환을 한 4명이 징병신체검사를 받았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