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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CCTV 무단설치해 비판적 직원들 감시”

등록 2007-08-08 20:17수정 2007-08-09 09:07

정립회관 68명 인권위에 진정
장애인 재활 복지시설인 정립회관이 불법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회관 운영 방식에 비판적인 직원 등의 움직임을 촬영해 소송 증거로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8일 “정립회관이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8대와 몰래카메라 1대를 설치한 뒤,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일부 노동조합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촬영 자료를 4차례에 걸쳐 민·형사소송 증거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의견 수렴이나 안내문도 없이 다수의 카메라를 이용해 직원과 회관 이용자를 촬영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이용자와 직원 68명의 서명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철거 △몰래카메라 설치 책임자 처벌 △촬영된 자료 폐기 처분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기 위해선 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정립회관 관계자는 “건물이 낡아 승강기 안에 물이 차는 등 안전 문제가 있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했다”며 “일일이 이용자들의 승낙을 받을 수도 없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돼 있는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내문도 붙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립회관 쪽은 최근 회관의 민주적 운영을 주장하며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해 온 노조원들을 징계하고 2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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