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거의 합의” 거부권 행사 안해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안은 곧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 애초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을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다. 그러나 전날 한나라당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서 공포안을 의결했다.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은 2008년부터 65살 이상 전체 노인의 60%인 약 300만명에게 국민 평균소득의 5%(8만9천원)를 다달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1월부터는 70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7월부터는 65살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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