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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켈로부대원도 보상해야”

등록 2007-04-12 21:40수정 2007-04-13 01:33

한국전쟁때 미군 첩보 활동 켈로부대원 이연길씨

신속한 보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권고
함경남도 원산 출신인 이연길(80)씨는 1950년 말부터 황해도 초도 지역을 거점으로 적진인 북한 지역을 넘나들며 첩보활동을 벌였다. 인민군 해군의 동태를 파악하는가 하면, 바다를 누비며 적진에 떨어진 미군 조종사 구출작전을 펴고, 북쪽으로 침투하는 남한 유격대를 수송하기도 했다.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 적진 깊숙이 침투해야 할 때도 있었고, 인민군을 납치하거나 그들 선박을 나포하기도 했다. 그는 바로 미군 소속 첩보부대인 ‘켈로부대’(KLO) 해상대의 대장이었다.

이씨는 전쟁 전인 1947년 서울의 한 대학에 진학했지만, 모두들 가난한 시절에 그 또한 형편이 여유롭지 못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북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 첩보부대를 편성해 북파하기 위해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씨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는 말에 이곳에 입소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자 별다른 훈련을 받지도 않은 채 실전에 투입돼 켈로부대에 배치됐던 것이다.

1949년 미국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에 설치된 켈로부대는 이듬해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군 제8240부대로 흡수돼 활동을 계속했다. 부대원 수는 1천~6천명으로 추정된다. 김상기 케이엘오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혹독한 훈련과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원들이 사망·행방불명·부상을 당해도 어떤 보수나 보상도 없었고 부대가 해체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보수도 주지 않았고, 전쟁이 끝난 뒤 보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4년 부대원 일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청원에 대해 공군부는 “미군에 고용되거나 계약을 바탕으로 복무한 자로 볼 수 없어 보상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2004년 1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외국군에 소속됐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된 부대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시행령 규정 때문에 켈로부대원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일 이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외국군 소속 특수임무 수행자도 국가 수호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국전쟁에 참전해 임무 수행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했고 그 활동 내용이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한국군 소속인 경우와 다름이 없다”며 신속한 보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재명 기자, 김외현 수습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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