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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여수참사 책임’ 출입국관리국장 사의

등록 2007-04-09 22:29

“외국인보호소 처우 개선을”

인권위,법무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호를 명목으로 하면서도 사실상 구금시설과 다름없는 외국인보호소의 설비 및 처우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 보호 조처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이때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의 종류와 그 내용, 외국인이 누려야 할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금체불 등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담당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도 구제를 먼저 한 뒤 통보하는 원칙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화재 사건 뒤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이주노동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데도 정신과 진료 없이 강제로 출국시킨 것은 문제”라며 청주 외국인보호소장을 경고 조처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불연성 칸막이와 바닥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소방설비를 갖추고, 경비업무를 용역업체나 공익요원에게 맡기지 말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여수 참사의 책임을 지고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강 국장이 여수 참사와 관련한 형사 처벌과 민사 합의가 마무리된 뒤 김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참사 직후 사의를 굳혔으나, 민·형사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의 표명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전정윤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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