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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유흥업소 종사자 에이즈 강제검진 폐지를”

등록 2007-02-26 20:23수정 2007-02-27 01:16

예방법 개정안 보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일부 규정을 삭제·보완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치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치료나 보호조처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 거부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방조처 없이 성행위 등 전파 행위를 한 감염인을 처벌하는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태도다.

특히 인권위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 강제 검진 조항과 관련해 “검진 대상이 대부분 여성인 반면 실제 감염인의 90%는 남성인 점에 비춰, 감염 예방의 효과를 알 수 없고 여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삭제 쪽으로 결론냈다.

이밖에 인권위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배우자 이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감시와 통제 중심의 에이즈 정책이 감염 관리나 예방 효과를 높이기보다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고, 오히려 감염인을 공중보건 체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감염인에 대한 지원과 예방, 교육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정부 초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인권위가 지난해 권고한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 139개 과제 가운데 31개(22%)를 완전히 배제하는 등 정부 초안이 인권위 권고안보다 미흡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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