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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한국 보안법·사형제 없애야

등록 2007-01-12 19:37

휴먼라이츠워치 “북 극악한 인권상황 개선 없어”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11일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감, 사형제 존속, 성노동자 임의 구금,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 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찬양 및 고무,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임의적으로 적용돼 인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도덕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대체 복무제도의 채택을 권고했다. 이어 “광범위한 이주 노동자 학대, 북한 출신 이외의 난민 및 망명 희망자의 인정을 꺼리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운동가들이 비판하고 있다”며 “남한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950여명의 난민신청자 중 겨우 48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해 보고서는 “극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개선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에는 정보·결사·이동·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으며 조직화된 야당세력, 노동운동, 독립적인 시민단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임의적 체포, 고문, 적법 절차 및 공정한 재판의 결여와 사형제도는 여전히 심각히 우려되는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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