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주요 내용
“탈북자·국군포로 등만 대상”…진보-보수단체 반응 엇갈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1일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 행위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북한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석상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지역은 인권위의 실효적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데다 북한이 유엔에 독립국으로 가입해 있는 등 특수관계에 있다는 게 인권위가 든 이유다.
인권위는 “다만 탈북자·새터민 등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이나 이산가족·국군포로 등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된 인권은 인권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북한 인권 개선은 인권의 보편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접근하되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도록 할 것’ 등 5가지 정책 방향도 내놨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북 지원품의 군사적 전용 우려 등을 불식하기 위해 분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도 정부에 요구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하는 한편, 국제 인권기구 등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등을 활발히 진행하기로 했다.
보수·진보세력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는 더 미뤄서는 안 될 긴급한 사안인데도 인권위는 적극적인 입장 발표를 비켜나가 비겁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한다”며 “보수진영에서 (북한 내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인권위에 트집을 잡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내모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2003년부터 북한 인권 실태파악에 나서 지난해 12월 인권위원 5명으로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했다. 지난 5월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북한 인권 조사대상 범위 등을 놓고 위원 사이의 견해차로 발표를 미뤄오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견해를 의결했다.
이재명 기자, 연합뉴스 miso@hani.co.kr
이재명 기자, 연합뉴스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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