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구성된 북한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상임위원)가 북한 지역을 인권위의 조사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 입장’ 초안을 내놓아 앞으로 인권위의 공식 결론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북한인권특위는 지난 27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보고한 초안에서 인권위원회법상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 행위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초안은 5명의 상임·비상임 위원이 1년 동안에 걸친 특위 활동 끝에 마련한 것으로, 인권위는 연말까지 두차례 가량 더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식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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