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도
인권위, 정신병원장 검찰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사설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 이아무개(52)씨가 124시간 동안 묶여 있다 숨진 사안과 관련해 이 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에선 가족들이 강제로 입원시킨 이씨가 투약을 거부하고 난폭한 행동을 보이자 지난해 4월13일부터 12월9일 사이 모두 16차례에 걸쳐 이씨를 보호실에 격리하거나 손목과 발목 등을 묶어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12월4일 아침부터 숨지기 전인 같은 달 9일 오전까지 무려 124시간 동안 계속 묶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풀려난 지 20여분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혈전이 심장폐동맥을 가로막는 폐색전증으로 숨졌다.
또 이 병원은 환자들이 여섯달마다 퇴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마치 퇴원한 뒤 보호자의 입원 동의서를 받고 다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0여명의 환자를 퇴원심사 없이 계속 입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병원 쪽이 환자들의 편지를 검열해 인권위에 보내는 진정서를 가로챈 혐의(인권위원회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처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환자의 신체를 묶어둘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 처벌조항 등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이런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아직 계류 중이며, 정신질환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새 개정안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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