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회 “시위 문구로 명예훼손”…
3명상대 가처분신청
3명상대 가처분신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9일 최상천 전 자료관장과 송무호 전 본부장, 양경희 팀장이 서울 중구 정동 사업회 건물 부근에서 시위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펼침막과 손팻말의 문구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사업회는 신청서에서 “피신청인들은 사업회가 도덕성·공공성·민주성이 상실된 법인이고, 함세웅 이사장과 문국주 이사가 그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라는 식의 유언비어를 유포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사회적 강자인 사업회가 약자인 세 사람의 시위 행위를 제한하려 법적 조처를 강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사업회의 박종수 총무팀장은 “그동안 계속 참으면서 집에도 몇 번씩 찾아가는 등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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