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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병역 마쳐야 남→여 성별정정

등록 2006-09-08 19:11수정 2006-09-09 01:25

대법 ‘만 20살 이상 미혼자만 허용’ 등 지침 마련
공동연대 “현실 외면” 비판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호적의 성별을 바꾸려면 만 20살이 넘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어야 한다. 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려면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8일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허가 신청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처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6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호적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전까지 적용할 허가 기준 등을 예규에 담은 것이다.

이 지침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만 20살 이상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고 △자녀가 없으며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고통받고 반대의 성에 대해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돼야 하며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했지만 여전히 수술을 희망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고 △성을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별 정정을 허가하도록 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병역을 피하거나 범죄를 은폐하려는 등의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지방병무청과 경찰관서, 금융기관에 각각 병적·전과·신용정보 조회 등을 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성별 정정 허가신청을 할 때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 부모나 직계존속 등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는 성명을 내어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이 교육과 직업 현장에서 밀려나 성전환 수술의 막대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고, 중등교육 과정에서 이미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한다”며 “성전환 수술과 만 20살 이상 등 대법원이 제시한 조건들은 우리 사회 성전환자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 들어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성전환자는 47명으로, 지난해 28명보다 크게 늘었다. 황상철 박용현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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