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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어린이·청소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등록 2006-04-05 21:10수정 2006-04-05 22:53

처벌 대폭강화 아동청소년보호법안 상반기 국회 사정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9살 미만 어린이·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5일 공개했다. 국가청소년위는 이 개정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모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해당 경찰서에서 출소 뒤 10년 동안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피해 당사자나 보호자, 청소년교육기관의 장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간이나 유사성교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24살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7년)가 정지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만 32살에 이르러서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친고죄도 폐지해 제3자도 어린이·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집, 학교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된다.

이밖에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업종을 교육업종 뿐만 아니라 경비업종으로까지 확대되고 제한기간도 현행 확정판결 뒤 5년에서 형 집행만료 뒤 5년으로 연장된다. 국가청소년위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처벌 규정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의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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