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학대·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만 18살 아동과 보호자 정보를 복지부 운영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인 ‘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행복지원시스템)에 공유하게끔 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위해 신생아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7자리 번호다. 생후 1개월 안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질병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이 정보와 주민등록 현황 등을 대조해 2015∼2022년생 아동 중 2236명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감사원법상 정부기관 감사 등의 목적으로 이들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그동안 복지부에는 이런 권한이 없어 두 자료 비교를 통한 위기 아동 발굴이 어려웠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 수급 내역·가정폭력 현황 등 기존 행복지원시스템의 데이터에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을 종합하면 위기 아동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는 매년 1·4·7월 행복지원시스템을 토대로 학대·방임 징후가 있는 아동을 발굴하고 있다. 또 10월마다 만 36∼48개월 아동 중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없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의 소재를 전수조사 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