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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많이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 초안…소득보장 강화안은 ‘쏙’

등록 2023-08-18 20:11수정 2023-08-19 00:30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해온 정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 개시 시점은 늦추는’ 재정 안정화 방안만 담기로 했다. 시나리오 가운데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빠짐에 따라 정부 개혁안에 토대가 될 최종 보고서는 ‘반쪽짜리’ 보고서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겨레 취재를 18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연 21차 회의에서 복지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제외하는 쪽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때의 월평균 소득에 견줘 지급되는 연금액 규모로, 연금 급여 수준을 나타낸다. 올해 42.5%에서 매년 낮아져 2028년부턴 40%까지 내려간다.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했을 때 평균 노동자 소득이 월 200만원이라면 2028년엔 80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애초 4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초안에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현재 월 소득의 9%에서 2028년 13%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길 계획이었는데 빠지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에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에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을 받는 연령을 늦추면서 소득대체율은 그대로인 재정 안정화 방안 3가지 시나리오만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각각 12%, 15%, 18%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2033년 65살에서 66∼68살로 늦추는 방안도 담겼다.

애초 위원회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나열하는 식의 보고서를 준비했다. 하지만 마지막 회의로 예정된 지난 11일 20차 회의에서 재정 안정화 쪽 주장인 소득대체율 유지안을 ‘다수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위원들 간 충돌이 생겼다. 추가로 열린 이 날 회의에선 다수안·소수안 표기를 빼자는 중재안도 나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안 자체를 빼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마련한 ‘소득보장 강화론’ 쪽 민간 위원들은 이를 두고 ‘정부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여주자’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각 시나리오를 보여주기로 해 보고서도 애초 ‘1안·2안’이 아니라, 재정 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차례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안을 다수안이라고 표기하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파행 속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보고서는 ‘반쪽짜리’ 보고서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는 미확정이고, 확정되면 상세히 설명한다”는 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제출하면, 보고서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작성할 것”이라며 30일로 예상됐던 보고서 공개 공청회 관련해서도 “공청회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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