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예년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진 17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금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출생 미등록 의심 아동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연합뉴스
미등록 출생 영유아 전수조사에서 사망아동 수백여명과 경찰 수사가 필요한 사례가 대거 확인되자, 정부가 조사 범위를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내에서 태어난 뒤 ‘외국인 등록’ 없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과 출국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출산할 경우,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본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때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는데, 신생아들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부모 불법 체류 등의 이유로 이런 절차를 밟지 못하면 아동은 ‘미등록 아동’이 돼 의료 서비스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학대·유기 등의 위험에 처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실제 이번 정부 조사에서도 보호자가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 체류자여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동이 5명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외국인 미등록 아동 조사 방식과 관련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정보를 활용해 외국인 등록과 출국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본래 취지와 달리 미등록 체류자인 보호자 단속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조사 과정에서 (불법 체류하는) 보호자의 외국인 등록과 출국 여부 확인 등 단속에 악용되지 않도록 외국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외국인 아동이 (한국 아이들처럼)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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