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 한 의사가 환자 자택을 찾아 진료하는 모습. 정대하 기자 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등이 연계해 만 75살 이상 노인에게 자택 방문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다음달 광주 북구, 대전 유성구, 경기 부천시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작된다. 정부는 향후 전국으로 이런 서비스를 확대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병원·요양원 등이 아닌 원래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이런 내용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광주 서·북구, 대전 대덕·유성구, 경기 부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12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올 하반기(7∼12월) 기준 2억7000만원씩, 총 32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지자체가 지역의 의료·복지 기관을 연계해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읍·면·동 주민센터가 7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 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자료 등을 기반으로 이들 서비스가 필요할만한 사람을 발굴한다. 이후 지자체 전담 팀(방문의료지원센터)과 지역 병·의원·보건소·노인복지관·통합재가센터 등이 모인 회의에서 각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정해, 통합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보공단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에 대해서는 지역 장기요양 기관의 방문요양·목욕·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소개한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더라도 정기 가사지원 서비스와 병·의원의 방문의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기 부천시, 충북 진천군의 경우 각각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에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해 만성질환 환자나 요양병원 퇴원 노인 등에 대해 방문간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사가 환자 집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방문간호 지시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업에서는 의사인 보건소장이나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지시서를 발급하고 간호사가 이를 근거로 간단한 처치와 건강 관리를 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소개하는 서비스가 무료는 아니다. 장기요양 등급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제공받을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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