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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세모녀 비극’ 없도록…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까지 본다

등록 2023-04-24 15:22수정 2023-04-24 15:33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모녀가 거주하던 월셋방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이정하 기자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모녀가 거주하던 월셋방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이정하 기자

경제적 어려움 속에 암 투병과 희귀질환으로 고통을 겪다 지난해 일가족이 숨진 ‘수원 세모녀 사건’ 같은 위기가구의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위기가구 식별 수집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사는 곳과 연락처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처다.

개정안은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이나 경감 여부, 단전·단수, 전기료 체납 여부 등 39종 정보를 수집했다. 앞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여부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 정보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고용위기 정보) 등 5종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e)음’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들 정보를 넘겨받고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는 해당 가구에 대해 전화 통화나 가정 방문으로 복지서비스·급여를 안내하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행복이음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이번에 추가된 식별 정보를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처를 파악하게끔 했다. 정부는 연락이 끊긴 이들이나, 신고되지 않은 사망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각 주소지의 실제 거주자를 전수조사(주민등록 사실조사) 한다. 이때 수집한 주소·연락처를 위기가구 소재 파악에도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위기가구 대상에 포함되고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막기 위한 조처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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