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월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동시에 2028년 40%로 내려가는 소득대체율(40년 동안 보험료 냈을 때 평균 월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수령)을 50%로 높여도 기금 소진 시기를 2055년에서 2063년으로 8년 늦출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으면서도, 기금 소진 시점을 연장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를 모색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 제도 변화 없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편안 5가지를 마련해 각 방안 시행에 따른 장기재정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5% 혹은 50%로 올리는, 즉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은 민간자문위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중시한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내용이다. 이날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방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8년(소득대체율 50%) 혹은 10년(소득대체율 45%)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인상할 경우 가입자가 40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수익비)은 현재 기준선에 견줘 떨어진다.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1990년생과 2000년생 가입자 수익비는 각각 2.18, 2.22이나,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1990·2000년생 수익비가 1.66으로 낮아진다.
개편안 중 재정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건 보험료율만 15%로 올리는 경우다. 이 방안은 민간자문위에서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9년으로 14년 연장된다. 그러나 1990년생과 2000년생 가입자 수익비가 1.33으로 떨어져, 개편안 가운데 수익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 실장은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통합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올리는 한편 나머지 직역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내리면 전체 4개 연금 적자 규모를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4개 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정하고, 소득대체율도 40% 혹은 50%로 맞추면 직역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큰 폭으로 내려가 장기적으로 적자가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18%이며 소득대체율은 68%(2035년부터), 군인연금은 보험료율 14%에 소득대체율은 76% 수준이다.
이정은 실장은 “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야 하고, 이러한 자명한 이치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연금개혁은 불가능할 것”며 “연금개혁에는 낸 만큼 받는 공정의 원칙과 공동체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연대의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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