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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연금개혁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67살 이후 수급 의견도

등록 2023-01-04 07:00수정 2023-01-04 11:51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 보고
3일 오후 국회에서 강기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참석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국회에서 강기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참석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월 소득 대비 9%) 인상을 제안했다. 은퇴 뒤 소득 공백이 없도록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2033년 65살)와 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현행 59살) 조정 필요성도 내놨다. 그러나 소득대체율(2023년 42.5%) 조정 등을 비롯해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놓고 민간자문위원 간 견해차가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인 개혁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밑그림을 그리는 데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로부터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16명으로 꾸려졌으며,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아이티금융경영학)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쪽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게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가지 주장이 있는데, 민간자문위는 이 두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며 “최종적으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 추진할지는 좀 더 논의를 거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더 내고 더 받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 추진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고서 문구를 놓고 위원들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문위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의무가입 상한 나이 조정도 제안했다. 다만 김연명 교수는 “연금수급 연령(2033년 기준 65살)을 67살 이후로 (더) 늦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살에서 더 늦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노후소득 공백 문제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종합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초연금의 경우 월 40만원까지 인상하되 현재 만 65살 이상 70% 비율인 지급 규모를 늘릴지 줄일지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 대해선 제도별로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군인연금에 대해선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혁을 제안했다.

이날 민간자문위 보고에 대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한겨레>에 “그런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접근하겠다고 해서 특위가 추인해준 것”이라며 “방향성 정도 결정한 것이고 이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 관계자도 “자문위 초안은 의견 조율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 합의된 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이 재정건전성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우려가 있다며, 자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간자문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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