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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여가부,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명령 어긴 성범죄자 처벌 나서

등록 2022-11-21 12:00수정 2022-11-21 14:13

해마다 수십명씩 적발…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성범죄자가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 개정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 가해자가 이 명령을 어기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벌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최대 10년간 어린이집·학교 등 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시설, 체육시설 등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자는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2020년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4만여곳 종사자 327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성범죄 경력자 79명이 적발됐다. 2021년엔 종사자 338만2000여명 중 68명이 성범죄 경력자였다.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여가부는 또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어도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돼 출소 뒤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다. 여가부는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수감되면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하고, 출소 뒤 다시 공개하는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사는 아동·청소년 친권자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고지 대상이 한정돼 있다. 여가부는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 쉼터 등으로 고지 대상 기관을 넓힐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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