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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필리핀 ‘셋업범죄’ 논란 한국 선교사, 무죄 판결 받았다

등록 2021-03-04 15:39수정 2021-03-04 16:12

지난 2018년 5월30일 마닐라에서 불법 총기와 폭발물 소지 및 취급 관련 혐의로 체포된 백영모 선교사. 사진 대한성결교회 제공
지난 2018년 5월30일 마닐라에서 불법 총기와 폭발물 소지 및 취급 관련 혐의로 체포된 백영모 선교사. 사진 대한성결교회 제공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구속됐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필리핀 마닐라 100호 법원(부장 판사 콘세호 겐고스-이그날라가)이 지난 연말 백 선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문은 ‘백 선교사가 불법 총기를 소지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 이유를 적었다.

백 선교사는 2018년 5월30일부터 4개월 넘게 구금됐다가 10월1일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고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백 선교사의 재판은 지난해 3월4일 마지막으로 열렸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선고가 늦어져 2020년 12월28일 무죄 판결문이 나왔고, 최근에야 판결문이 백 선교사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1월부터 필리핀에서 사역해온 백 선교사는 지난 2018년 5월30일 마닐라 인근 페이스 아카데미(Faith Academy) 내에서 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관에게 불법 총기와 폭발물 소지 및 취급 관련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다. 마닐라 안티폴로 경찰 당국은 백 선교사와 한우리복음선교법인(Hanwoori Evangelical Mission Inc) 행정관 조 라미레즈와 미겔 톨렌티노 등이 서로 공모 합의해 소지한 등록 허가 없는 권총과 수류탄, 총탄이 2017년 12월15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선교법인 소속 건물을 수색했을 때 발견되었고, 관련 조사를 위해 백 선교사에게 여러 차례 경찰서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으나 우편물을 수취하고도 출두하지 않아 체포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백 선교사는 경찰 당국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백 선교사가 한우리선교법인의 직원도 아니고 그곳에서 거주하지도 않는데도 불법 총기류 소지 관련 혐의를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 증인들의 상반되는 증언을 볼 때 총기와 수류탄 발견 장소에 의구심이 생기고 백 선교사가 소지했다는 총기와 수류탄의 존재에 대한 증명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백 선교사의 항변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동일한 사건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모순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 ‘위장 수사(buy-bust)’ 또는 ‘함정 수사’로 의심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백영모 선교사. 사진 한국성결신문 제공
백영모 선교사. 사진 한국성결신문 제공

백 선교사는 “거짓 고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안식년으로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백 선교사 사건은 2018년 6월 그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갇혔어요’라는 글을 올려 알려졌으며, ‘셋업 범죄’(범죄를 조작해 누명을 씌우는 것)로 의심받으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시켜 20만 명이 넘게 청원에 동참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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