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조현 기자
보수 개신교인 모임인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조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예자연은 17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면 예배 원칙과 예배 인원을 10~20%만으로 제한한 명령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최소한의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자연 쪽은 이와 관련해 “이미 교회들이 3건의 헌법소원과 5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종교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로교회는 부산시의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조치를 당했으나 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물의를 빚었다. 손 목사는 개신교시민단체인 평화나무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부산 강서경찰서에 고발을 당했다.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2월 1일 ‘교회의 경우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고,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 감염자 비율은 8.2%인데도 국민 48%가 교회 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정부가 정상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집합금지명령에서 더 나아가 교회폐쇄 조처까지 한 것은 공산국가에나 있는 일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 짓밟고 정교분리 원칙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이유를 설명 중인 안창호 전헌법재판관. 사진 조현 기자
‘예배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이유를 설명한 안창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는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자료도 없이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교회의 예배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억압했다”고 밝혔다.
예자연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한 교계 관계자는 “예자연에 참여한 목사와 장로 대부분이 전광훈 목사와 가까운 이들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듯하지만, 이미 예배 회복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일반적인 교회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지않다”고 말했다.
한편, 예자연은 김진홍 목사와 김승규 장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진홍 목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김승규 장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추천으로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인물이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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