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계룡산 동학사 입구. 사진 강창광 기자
조계종이 내년 1월1일부터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구역 입장료의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다자녀 부모, 임산부(보호자 1명 포함)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2일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를 열어 기존 어린이 및 노인에 대한 면제 외에 면제 폭을 크게 확대한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또 기존의 1급 및 2급 장애인 수첩 소지자에 한정했던 면제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이외에도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계종의 이런 조치는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등산객들에게까지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징수하는 데 대한 반발에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이에 관련해 “자연공원(국립 또는 도립 등) 주요 경관 지역의 상당 부분이 사유지(사찰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동의 없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현실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최소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국립공원의 경우 공원 내 국보(41점) 및 보물(160점) 100%를 사찰이 소유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동물 제외)도 약 55%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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