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이사장 안재웅 목사)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법 제정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법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호소문을 24일 발표했다.
안재웅 목사, 권호경 목사, 김영주 목사 등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회원들은 호소문에서 최근 한국기독교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분열적인 대립을 겪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취지는 인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으로서,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의 명분을 찾을 수 없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도 입법 취지를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소속 교단이 분열적인 대립을 겪는 것은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해 온 에큐메니칼의 전통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한국기독교가 바람직한 법 제정을 통해 교회의 통합과 나아가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하는 선한 결과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