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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종교인평화회의 “헌재, 국가보안법 제2·7조 위헌 선포하길”

등록 2022-09-07 14:40수정 2022-09-07 14:54

2019년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 계승을 위한 기자회견을 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소속 7대 종단 지도자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2019년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 계승을 위한 기자회견을 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소속 7대 종단 지도자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7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국가보안법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이들은 “일제가 조선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테러와 반체제운동으로 왜곡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들었고, 해방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데 주로 적용되었다”며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금지하는 예술 표현, 사상과 양심·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의 제2조(반국가단체)와 제7조(찬양 고무 등)가 우리 법의 뿌리인 헌법과 그 정신을 해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위헌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국가의 안보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형법이 다루는 사안임으로 이에 따른 혼란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제는 우리 사회의 역량과 발전상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역량과 지혜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일이며, 이 일은 구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같이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번 호소문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손진우 성균관장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천주교 김희중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위원장, 민종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이 함께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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