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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기독교장로회, 목사 되려는 장애인 차별 철폐

등록 2021-10-06 18:32수정 2021-10-07 02:31

‘목사 자격 조건’ 교단법 개정 나서
지난달 28~29일 열린 기독교장로회 총회. 기독교장로회 누리집 갈무리
지난달 28~29일 열린 기독교장로회 총회. 기독교장로회 누리집 갈무리

한국 개신교의 주요 교단 가운데 최초로 여성 목사를 총회장으로 최근 추대한 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가 목회자가 되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등 진보적 개혁안 마련에 나섰다.

기장 교단은 6일 “지난달 28~29일 교단 총회 결정에 따라 교단 헌법에 제시된 목사의 자격 가운데 ‘신체 건강한 자’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내년 3월 각 노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장 교단은 또 앞으로 1년 동안 ‘중증 장애인 목사 후보생 및 목회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기장 교단 신학교인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자퇴한 뇌병변 장애인 유진우씨 사건에서 비롯됐다. 유씨는 신학대학원 졸업 필수 과목인 ‘현장 목회 실연’ 및 ‘목회 실습’을 이수할 수 없어 지난해 12월 자퇴서를 냈다. 이 과목을 이수하려면 교회 현장에서 전도사로 사역해야 하는데, 휠체어를 타는 그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소수자 보호 등 인권운동에 가장 앞장서온 교단으로서 장애인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기독교장로회 교단 헌법 개정 내용.
기독교장로회 교단 헌법 개정 내용.

기장 교단 교회와사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 철폐를 건의하고 총대의원들이 동의함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신학 교육 과정에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장애 인식 교육 △목사 수련생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 기준 마련과 절차 개선 △목회 현장에서의 인식 개선과 시설 편의책 등을 연구해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은경 총회장은 “유진우씨의 경우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지하상가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의향을 보였으나, 오히려 장애인 출입이 쉬운 큰 교회들에서 호응이 적었다”며 “장애인 목회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장 교단은 교회 내 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범죄 관련 피해자 신상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여성 재판국원을 재판부에 포함시키고, 목사 수련 과정에서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또 목사나 장로가 아닌 평신도 6명에게 총대의원 자격을 부여하고, 성소수자 목회 연구위원회 활동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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