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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궂긴소식

일본 진보세력 양심·인권정신 ‘상징’…말년까지 ‘북한난민구호기금’ 활동

등록 2015-04-13 19:35수정 2015-04-15 11:52

98년 청와대를 방문해 김대중(가운데) 대통령과 함께한 나카다이라(왼쪽)와 한 변호사
98년 청와대를 방문해 김대중(가운데) 대통령과 함께한 나카다이라(왼쪽)와 한 변호사
나카다이라 겐키치 변호사는
나카다이라 겐키치 변호사가 지난달 7일 심부전으로 별세했다고 일본 언론이 지난달 17일 뒤늦게 전했다. 향년 89.

1925년 나가노 출생인 고인은 도쿄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도쿄고등재판소 판사로 법관 생활을 마친 뒤 변호사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고인은 1970년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이 위헌’이라고 이에나가 사부로 도쿄 교육대 교수가 검정제도 취소를 요구한 ‘제2차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의 판결에 관여하는 등 일본의 진보적 양심과 인권 정신을 지키는 운동에 앞장서왔다. 사고로 순직한 자위대원 유가족이 본고장 야마구치현에 있는 호국신사에 합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제소한 사건, 가나가와현 즈시시에 위치한 미군 가족 주택과 해군 보조시설 반환을 요구한 소송 등에서 변호를 맡기도 했다.

특히 이에나가 소송은 62년 자신이 집필한 고교용 <신일본사> 교과서가 태평양전쟁·난징대학살·731부대 등 아시아 침략행위를 기술한 이유로 문부성 검정에서 불합격되자 65년 “검정은 검열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래 32년간 3차에 걸쳐 진행됐다. 97년 최고재판소는 ‘그러한 검정은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이라며 이에나가 교수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제의 전쟁 책임과 전후 역사교육 문제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고인은 80년 광주민중항쟁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한때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도 있다. 그는 탈북 주민을 돕는 비정부기구인 ‘북한난민구호기금’ 대표를 맡아 작고할 때까지 활동했다. 이 단체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탈북난민’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로 98년 9월 출범했다.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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