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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양승동 사장 해임안 부결

등록 2021-05-26 18:48수정 2021-05-26 19:42

소수 이사 3명, 양 사장 해임제청안 제출
다수 이사 “해임 사유 불충분” 반대 표결
2018년 양승동 당시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 참여한 모습.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2018년 양승동 당시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 참여한 모습.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양승동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안이 한국방송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 본관에서 열린 제985차 정기이사회에서 ‘양승동 사장 해임 제청(안)’에 대해 심의한 뒤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 및 표결 과정에서 다수 이사는 “해임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1일 서재석·황우섭·서정욱 등 3명의 이사는 양 사장 해임 제청안을 제출했다. 제출 근거는 최근 양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을 포함해, 방송 공정성·독립성 훼손, 경영악화 책임 등이다. 한국방송 이사회 11명은 정부·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되는데, 해임 제청안을 제출한 이사 3명은 모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인사다.

서재석·황우섭 이사는 해임안과 관련한 찬반 토론이 종료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이사회 참여를 거부하고 중간에 퇴장한 뒤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사회에서) 해임안 상정과 관련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채 ‘(한국방송 이사로 추천해준 정당의 결정에 따른다는 의미의) 정치적 후견이 의심된다’는 얘기만 이어져서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또한 “해임안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비공개로 한 것에도 동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 이사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해임안 관련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 ‘이사회 운영 규정’ 제20조에 근거한 결정이다. 한국방송노동조합은 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본관 1층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이사회의 양 사장 해임 의결을 촉구했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 본관 1층 로비에서 한국방송노동조합이 양 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 본관 1층 로비에서 한국방송노동조합이 양 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앞서 양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과거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운영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혐의(근로기준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한국방송은 ‘양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입장 자료’를 내어 “한국방송이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위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은 1심 선고 6일 뒤인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진미위는 지난 2018년 양 사장이 취임 뒤 과거 한국방송의 공적 책무와 독립성 등을 훼손한 ‘적폐’ 청산을 위해 만든 사내 기구다. 진미위는 1년여 동안 국정농단 보도, 2008년 대통령 주례연설 청와대 개입 문건, <시사기획 창> ‘친일과 훈장’편 불방 등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2019년 6월 관련자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 뒤 한국방송은 진미위 권고에 따라 관련자 19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주의’ 처분(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기록에는 남음)부터 중징계인 정직, 해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분을 내렸다. 진미위는 출범 때부터 ‘정치적 보복’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한국방송공영노동조합(공영노조)이 진미위의 인사조치 권고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 다툼까지 벌였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공영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이 2심 결정을 확정하며 법적 공방이 종결된 바 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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