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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7명 “공정위, 신문 부수 부풀리기 조사 나서야”

등록 2021-03-17 10:47수정 2021-03-17 10:52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7명…17일 국회 공동 기자회견
유튜브 화면 갈무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신문 부수 부풀리기’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문체부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용민·노웅래·민형배·안민석·윤영찬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 발표에 대한 후속 조처를 촉구했다. 문체부는 전날인 16일 신문 부수 인증을 맡은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과 실제 유가율 사이의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고, 부수공사(인증) 과정 전반의 업무 처리가 불투명했다”며 전면적인 개선 조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관련 기사 보러가기).

또한 문체부는 신문지국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무검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부수공사 과정의 부실을 추정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에는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이나, 표본의 한계로 모든 신문지국의 상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추가 현장조사 계획을 밝혔다. 협회, 전문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다른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린다는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문체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다. 협회와 <조선일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정부 공동조사단에 공정위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에이비시협회 부수조작 의혹 긴급토론회’에서 공정위 고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소개하며 ‘부수 부풀리기’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원들은 또한 “에이비시협회와 <조선일보>를 국가수사본부에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모든 문제가 <조선일보>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116만부라는 대한민국 최고 부수를 자랑하던 1등 신문이기에, 그리고 내부고발자에 의해 조작 의혹이 제기됐기에 피고발인으로 특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고발이 새로운 신문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많은 신문이 자발적으로 자기 고백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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