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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조선일보’ 박지선 유서 공개 보도에 ‘경고’

등록 2020-12-28 18:49수정 2020-12-28 18:52

‘자살보도 신중’ 위반…조선·스포츠조선 기사·제목 제재
박지선씨 어머니가 남긴 메모를 ‘단독’ 표시와 함께 보도한 조선일보. 조선일보 누리집 갈무리
박지선씨 어머니가 남긴 메모를 ‘단독’ 표시와 함께 보도한 조선일보. 조선일보 누리집 갈무리

유명인의 자살보도를 하면서 유서와 구체적인 사연을 공개한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8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948차 회의에서 <조선일보>의 ‘박지선, 엄마와 함께 숨져…’(11월3일자 12면) 기사와 제목, <스포츠조선>의 ‘…훌쩍 떠나버린 고 박지선…’(11월5일자 1면) 기사와 제목에 대해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와 제목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4항 ‘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 1항 ‘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함께 만든 언론인의 자율 감시 기구로, 제재의 법률적 효력은 없다.

신문윤리위는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보도의 원칙”이라며 “이 사건을 처리한 서울 마포경찰서도 유족 뜻에 따라 유서 내용을 언론에 밝히지 않기로 했으며, 대다수 언론은 ‘유서 공개 불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서에는 고인의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고, 극단 선택 당시의 절박한 심정이 담겼을 가능성이 커 자살의 불가피성이 강조될 수 있다”며 “두 신문은 자살보도 원칙을 무시하고,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해 자극적으로 이 사건을 다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3일 박지선 씨 어머니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성 메모를 ‘단독’ 표시를 달아 보도해,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지키지 않고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한 ‘클릭 장사’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관련 기사 보러 가기).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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