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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검-언 유착’ 오보 KBS ‘뉴스9’에 법정제재

등록 2020-10-12 17:56수정 2020-10-12 18:00

전체회의서 ‘주의’ 결정…“녹취록 확인 없이 단정적 보도”
<한국방송>(KBS)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 지난 7월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 보도를 했다. 화면 갈무리.
<한국방송>(KBS)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 지난 7월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 보도를 했다. 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한국방송>(KBS) 메인뉴스인 <뉴스9>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을 받는 중징계다.

방심위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언 유착 의혹’ 오보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방송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방송심의규정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이렇게 의결했다.

앞서 한국방송 <뉴스9>은 지난 7월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기사에서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으나 다음 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해당 내용은 오보임이 밝혀졌다. 한국방송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정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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