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관련 민사판결 236건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매체 소송이 60%를 넘었으며 언론의 손해배상 최고액은 2억5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가 3일 펴낸 <2019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를 보면, 언론 관련 판결에서 언론사닷컴과 인터넷신문 등 인터넷 매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이 6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간신문에 대한 소송은 14.4%, 방송에 대한 소송은 12.9%를 차지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소송 비율을 소폭 감소추세였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를 기준으로 9000개가 넘을 정도로 인터넷 매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서 피고의 지위를 분석한 결과, 언론사만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비율은 51.2%에서 1년 새 43.7%로 감소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와 달리 담당 기자만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비율은 4.7%에서 8.1%로 늘었다. 보고서는 “언론사와 담당 기자, 데스크, 대표 등 관계자들이 함께 제소된 비율도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언론 피해에 대한 소송에서 언론사만이 아니라 기자, 데스크 등의 책임을 묻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은 여전히 손해배상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이 35.9%,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청구 등 다른 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비율은 45.5%다. 지난해 판결에서 손해배상 최고액은 2억524만원으로 언론 보도에 따른 통상적인 정신적 위자료보다 높은 액수였다. 보고서는 “의료 관련 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특정 내용을 누락하고 중대한 약물 부작용이 발견된 것처럼 보도했다고 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제약업체의 실질적 피해 내역을 손해로 인정한 사례다.
손해배상액의 중간값이 상승한 것도 주목할만한 하다. 언론중재위는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의 평균값은 작년과 비슷하나, 5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인용한 판결 비중이 66%에서 53.8%로 줄어들어 중앙값이 3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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