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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방통위, 채널에이 재승인 철회권 행사해야”

등록 2020-07-20 17:56수정 2020-07-20 21:41

서울 광화문 채널에이 본사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광화문 채널에이 본사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겁박해 ‘협박 취재’와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전 <채널에이(A)> 기자가 17일 구속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에이 재승인 ‘철회권’을 강력히 행사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문화방송이 지난 3월31일 검언 유착 의혹을 보도한 지 100일 지난 시점”이라며 “방통위는 지난 4월 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며 취재윤리 위반사건 등 방송의 공적 책임 등에 중대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철회권’을 조건으로 부과했다”는 점을 환기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그동안 종편의 불법적인 출자자 모집, 주식 부당거래, 재승인 과정에서 수차례 불합격 점수를 받았음에도 ‘면피용 조건’을 내세워 재승인을 의결해주는 등 종편의 후견인 노릇을 해왔다”며 “심지어 촛불 정부에서 출범한 4기 방통위조차도 지난 4월 재승인 때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에 면죄부를 줘 방통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직면한 바 있다”고 비핀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방통위가 밝힌 대로 채널에이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약속한 ‘철회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오늘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열리고, 8월 5기 방통위가 출범한다. 언론개혁을 바라는 언론노동자와 시민의 인내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 5기 방통위는 4기가 떠넘긴 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철회권’ 행사라는 시험대에 서 있다”며 “방통위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법과 상식에 따라 강력히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채널에이가 방통위의 의견 청취에서 취재윤리 위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윗선 개입은 시종일관 부인하며 일선 기자 해고 등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상황과 검찰 수사에서도 언제 또다시 수사방해 가능성이 나올지 모른다”며 “적극적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전 채널에이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범죄혐의 소명, 증거 인멸 및 지속적인 수사방해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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