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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코로나19 확진자 성 정체성 공개한 ‘MBN’에 중징계

등록 2020-07-09 10:49수정 2020-07-11 10:00

방송소위서 ‘주의’ 결정…“혐오·차별 조장 우려되는 인권침해”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성 정체성을 공개한 보도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엠비엔의 메인뉴스인 ‘엠비엔 종합뉴스’에 대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동선을 설명하며 성 정체성이 드러나거나 혐오·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보도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해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소위 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주의’를 의결했다.

엠비엔 종합뉴스는 지난 5월7일 이태원발 코로나 집단 감염을 보도하며 '게이클럽 다녀간 뒤 확진…제2의 신천지 우려'라는 제목으로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남성 2명의 코로나 확진 소식을 전했다. 성 소수자가 다수 포함된 여러 클럽에 다녀가 접촉자 파악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기자협회 등은 지난 4월 감염병 보도준칙을 제정했는데 엠비엔의 이런 보도는 준칙에도 위배돼 비난 여론이 일었다.

방송소위는 이날 “보도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무관한 개인의 성 정체성을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해 드러내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오히려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도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전하며 성 소수자를 강조한 신문들도 최근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조선일보>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등에 “성 소수자를 강조한 보도는 방역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원인이 됐다”며 이들 신문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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