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된다"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바탕으로 15일 인사위 ‘취업규칙 위반’ 결정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는 15일 박사방 가입 의혹 본사기자 해고 결정을 시청자에게 알렸다.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문화방송>(MBC)이 성 착취 영상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사 기자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
문화방송은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메인뉴스 '뉴스데스크'를 통해서도 이런 내용을 알렸다.
인사위원회의 이날 결과는 지난 4일 발표한 이 방송사의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제로 가입해 활동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화방송은 이날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자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쪽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